세상 / / 2022. 10. 31. 12:40

2021년 대한민국 산업재해 사망자 수 2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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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전 안전교육

1.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최근에 SPC 그룹 계열사 중의 하나인 SPL의 경기도 평택공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망했던 근로자가 담당했던 업무는 소스 배합 업무로서 가장 힘든 공정으로 손꼽힌다. 사망했던 근로자는 샌드위치에 들어갈 소스를 만드는 작업을 하다가 혼합기에 빨려 들어가 숨졌었다. 이에 관련하여 SPC 관계자는 안전장치를 설치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사업자의 결정에 맡기는 부분이라고 언급했고 이로 인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 결국 사고 발생 6일 후 SPC 그룹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다. 2021년에는 평택항 컨테이너 날개에 23세 대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으며 2016년에는 구의역에 스크린 도어 정비를 하던 19세 직원이 사망했던 사고도 있다. 이에 따라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망사고 관련자 판결은 전 서울 메트로 대표 벌금 1천만 원, 용역업체 대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1년 대한민국의 산업재해자 수는 122,713명이다. 이는 작년 대비 14,334명이 증가한 수치이며 현재 우리나라 산업재해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작년 2021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사고사 828명으로서 하루에 2명이 산업사고로 사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 사망사고 재해 유형을 보면, 추락사고가 351명 (42%), 끼이거나 깔리거나 부딪히는 압착사고가 221명 (27%)으로서 572명이 추락 및 압착류 사고로 사망한다. 또한 업종별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를 살펴보면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50%이다. 건설기능인력 연력대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2021년에 이르러서 60대가 40대를 추월하였다. 

 

 

2. 위험을 만드는 사람들이 위험을 통제하는 책임을 가져야한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제조업 국가이다. 우리는 제조업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놀라운 국가이다. 그렇기에 경제활동 인구 천 명 당 연구원 수 1위이다. 산업안전과 관련하여 우리가 가장 많이 비교를 하는 국가는 영국이다. 영국은 18세기 산업혁명 당시 최악의 근로자 환경으로 유명했던 나라인데, 이러한 나라가 어떻게 세계 최우수 산업재해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영국은 1972년 로벤스 보고서를 발행하여 자율 기능을 강화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며 법령과 규제를 일원화하였다. 그 이후에 영국은 1974년 산업안전 보건법을 제정하였고 및 영국 정책결정 기관 안전보건위원회가 출범하였다. 또한 각 부처의 집행 업무를 통한한 산업안전보건청이 출범하였으며 안전감독관은 기소권과 작업중지명령권을 가지게 되었다. 그 결과로 법과 기관이 등장하면서 근로자 안전에 대한 기업의 인식이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 있는 법인과 이사진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영국은 올해 2022년 5월에 산업안전보건청 새로운 10년의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때 영국은 새로운 전략의 가장 기본 핵심은 위험을 만드는 사람들이 위험을 통제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위험을 통제하지 않는 사람들은 책임을 지고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서 원청과 하청을 구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3.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 산업안전에 대한 인식 갖기

 그렇다면 왜 경기도 평택 공장 근로자 사망사고 당시 작업기계에는 안전장치가 없었을까? 덮개가 안 닫히면 작동이 안 된다던지, 무엇이 끼이면 작동이 멈춘다던지, 안전펜스라도 설치하 던 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애당초 작업 사고 재해에 대한 대비 인식조차 없었나 의구심이 든다. 2022년 대한민국은 중대재해 처벌법을 시행하였다. 중대재해 처벌법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이다. 즉 대표이사 등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책임 대상이다. 우리나라는 고용노동부가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법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한국이 중대재해 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을 때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에 따른 재해 예방의 실효성 및 기업들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과 이로 인한 경제활동 및 기업활동의 위축 우려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 기본적으로 근로자 안전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영국은 2007년 법인 과실치사 법을 제정함으로써 더 강력한 처벌규정을 추가하였으며 대부분의 경우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사고 처리가 가능하다. 우리나라 또한 영국 산업안전보건청의 목표와 같이 위험을 만드는 사람들이 위험을 통제하는 책임을 지어야 하도록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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